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을 보니 국민, 건강, 고용은 다 있는데 산재는 없고 요양보험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입하게 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으로 보이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가입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질문자분이 근무하신 지역과 관련없이 산재보험가입은 1인이상 사업자에서는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예: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따라 정해질 뿐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니, 산재 발생 시 불이익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소급 징수뿐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최대 5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징수당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