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6.1 입사자가 2021.06.23일자로 퇴사하는경우 기 사용연차일수가 11일인데, 퇴사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일수가 1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이 수당 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경우 총 연차는 26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 만 1년 째, 5. 30.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추가로 하여 2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유급휴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로,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둘째,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와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 사안은 2020년 6월 1일 입사해 만 1년이 되는 2021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재직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이미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일이 미사용 연차로 남아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6월 23일 퇴사이므로 만 1년 시점(6월 1일) 이후 22일이 지난 상태로, 15일 전체가 그대로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는지(그사이 추가로 사용한 연차가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그 사이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정산 대상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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