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Q

2020.6.1 입사자가 2021.06.23일자로 퇴사하는경우 기 사용연차일수가 11일인데, 퇴사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일수가 1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이 수당 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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