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 입사자가 2021.06.23일자로 퇴사하는경우 기 사용연차일수가 11일인데, 퇴사시 정산해야 하는 연차일수가 1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이 수당 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경우 총 연차는 26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 만 1년 째, 5. 30.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추가로 하여 2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