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 73시간 근무였는데 사측과 직원들 합의하에 주52시간 +8시간 60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근무시간대로 월급과 퇴직금이 줄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이 줄기 전까지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이 나누어져서 나중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별도에 합의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52시간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여 법에서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7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7월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3. 혹시 사업주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