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 73시간 근무였는데 사측과 직원들 합의하에 주52시간 +8시간 60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근무시간대로 월급과 퇴직금이 줄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이 줄기 전까지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이 나누어져서 나중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별도에 합의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52시간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여 법에서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7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7월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3. 혹시 사업주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정산되고,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 퇴직 시 별도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금은 정산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나중에 실제 정산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거나 노무사에게 검토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간정산 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이후의 퇴직금은 단축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새롭게 산정되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 산출 근거자료(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