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노동부 진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Q

급여가 3개월치 밀려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퇴사를 해서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 넣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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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정금액 한도내(최종 3개월분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각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소액체당금도 노동청 진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가장 간이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청 진정 절차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우선 퇴직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 확인서(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곧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액체당금과 별도로 일반체당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실제로 도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에 더 큰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아직 완전히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나중에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보전조치를 취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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