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3개월치 밀려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퇴사를 해서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 넣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불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정금액 한도내(최종 3개월분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각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소액체당금도 노동청 진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가장 간이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청 진정 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