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모두 안해주고 3개월치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를 해서 밀린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밀린 임금 요청을 할때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체불임금 증빙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과 급여 약정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로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사업주가 급여를 이체한 경우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 급여 약정, 업무 지시, 출근 일정 관련 메시지. ③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CCTV 기록, 출입 기록. ④ 동료의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⑤ 4대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으면 근무 사실 증명.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또는 홈페이지(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진정서에 근무 기간, 약정 급여, 체불 금액, 보유한 증거 자료를 기재합니다. ③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을 조사합니다.
진정서 제출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②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