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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정지해 있는 중에 상대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나 대인 대물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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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고 시 보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 한도가 제한됩니다. 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인 보상: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부상 등급별 차등). ② 대물 보상: 최대 2,000만 원. ③ 한도 초과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이후 추가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해자 직접 청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을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② 자신의 보험(자차·무보험차 상해): 가입한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보장사업: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1588-6014)에서 보상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합니다. ② 보상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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