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정지해 있는 중에 상대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나 대인 대물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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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고 시 보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 한도가 제한됩니다. 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인 보상: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부상 등급별 차등). ② 대물 보상: 최대 2,000만 원. ③ 한도 초과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이후 추가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해자 직접 청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을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② 자신의 보험(자차·무보험차 상해): 가입한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보장사업: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1588-6014)에서 보상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합니다. ② 보상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의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나 자기신체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하실 때는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을 시도해 보시고, 협상이 어렵다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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