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요?

Q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도 계속 감형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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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는 정도입니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상 심신미약제는 제1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 반드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과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일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지만 최근 이를 감형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사건에서 주취감형으로 인한 판결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법원이 오히려 이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정으로 보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중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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