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도 계속 감형을 받나요?
심신미약 감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는 정도입니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상 심신미약제는 제1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 반드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과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일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지만 최근 이를 감형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사건에서 주취감형으로 인한 판결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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