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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근로자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6/1~6/11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6월 1째주에 6/1~6/7 5일 근무(주말근무없음)하셨습니다.(한주 40시간 근무)/ 6월 2째주에 6/8~6/11 4일 근무를 하셨고 한주동안 32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주휴일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개근을 한 경우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1. 이럴경우 6월 2째주의 발생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직시에 일주일 개근은 하지않으셨고, 다음주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2. (논외)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지 못하고, 다음주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 발생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하고, 차주(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따라서 6월 둘째주는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고,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논외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개근하지 못한 주 또는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주치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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