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Q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저와 같은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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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다르면, 탄원서는 다른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기죄 피해자는 각자 자기의 피해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알아서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사기범죄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해올 때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기범죄자에게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검사나 법원이 전체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른 피해자의 탄원서가 전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별도의 고소장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은 통상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서로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해 피해 규모를 함께 정리하고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 후 배당 절차에서 공평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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