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해외출국을 할수없게되나요? 2.형사재판 진행중으로 불구속입건 상황이면 해외출국 결격사유가 되나요? 3.회사에서 해외출국 결격사유를 확인하나요?
1. 일단 여권만 발급이 되면 한국을 떠날 수는 있고 해당 국가를 입국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어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이후에 해당 국가를 입국하는 부분은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아도 될지 등의 여부는 각 국가별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경고를 받은 자
◇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 여권 발급 제한 사항이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재판 중에도 여권을 만들어서 출국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