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비자 발급이 계속 거절되었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Q

회사의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ESTA비자로 3개월씩 세번 총9개월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입국했을 때 IMIGRANT OFFICER가 ESTA 비자로 입국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된다고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해서 B1B2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1b2비자를 신청했는데 두번이나 거절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수입증명, 은행잔고 증명등을 제출을 안해서 거절되었다고 생각을해서 2번째 준비해서 갔는데 2번째 인터뷰시에 준비한 개인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9개월 체류 기간에 대한 이유와 가서 했던일, 앞으로 가서 할일이 뭔지 업무 관련한 질문만 하더니 결국 reject를 하였습니다. 그후 ESTA비자로 다시 입국해서 2개월정도 지났는데 B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이번엔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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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STA를 사용한 뒤에 장기간 체류한 뒤에는 함부로 B 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다 거절됩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과 미국에서 활동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거절되는 것이라 서류를 다시 준비해도 계속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결국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등의 장기간 출장이 가능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회사가 이러한 조건이 안된다면 결국 당분간 미국을 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인터뷰를 한 영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B 비자를 발급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가 안될 경우 결국 B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STA는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시 ESTA를 신청해야 한다면 미국비자거절 기록으로 인해 ESTA는 거절이 될 겁니다. B1B2비자 재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고용 유지, 급여 지급 내역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쌓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영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출장 목적과 기간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초청장, 출장 일정표, 왕복 항공권 등)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재신청 시점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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