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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변동 내용대로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Q

처음 입사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급여와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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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적용된 근무조건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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