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급여와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적용된 근무조건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임금 계산이나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 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변경된 근무 스케줄을 통보받은 문자, 이메일 등을 꾸준히 보관해 두시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자체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급여나 근로시간처럼 임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바뀌었다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부터 어떤 조건이 적용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