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재산은 30년 납입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하여 개인회생 전에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기 직전에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5년 납입 대출 받은게 있는데 폐업을 하자 바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전액상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은 기존대출과 생활비등으로 썼고 나머지를 스포츠토토를 하여 대부분 잃은 상태입니다. 기금 이자 납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시상환 요구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근 대출받은후 3개월이 지나야된다고 하던데 그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면 될지요? 그전까지 청구되는 연체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 할 예정입니다. 탕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할로만 납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