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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에 부동산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Q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재산은 30년 납입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하여 개인회생 전에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기 직전에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5년 납입 대출 받은게 있는데 폐업을 하자 바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전액상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은 기존대출과 생활비등으로 썼고 나머지를 스포츠토토를 하여 대부분 잃은 상태입니다. 기금 이자 납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시상환 요구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근 대출받은후 3개월이 지나야된다고 하던데 그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면 될지요? 그전까지 청구되는 연체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 할 예정입니다. 탕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할로만 납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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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무직인 가운데,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경매의 염려로 모친에게 명의이전 후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가 개인회생을 앞둔 시점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명의로 소유권이전할 경우 이는 재산은닉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는 최근 3개월내 대출받은 채권의 상당부분을 스포츠토토로 탕진하였고, 일부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만큼 위 지출액은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최근 3개월내 대출받은 채권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여야 하고(3개월 이상 변제), 소유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의경매의 염려라면 이를 자력으로 변제하거나 모친의 금전적 지원으로 만회를 하여야만 합니다. 반복적 소득이라함은, 직군, 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반복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관하며(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제출 등), 최근 채무과다, 요행을 바란 토토지출금이 있을 경우 간헐적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진 재산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라함은 질문자의 현존재산(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외 대출금지출내역 중 사행성 토토, 일반 개인에게 편파변제한 금원까지 재산가치로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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