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Q

전체 입고물량을 마감해주는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소형 마트들은 자기네들 판매된 수량만 마감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익명보장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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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제품업체에서 비슷한 식의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보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른바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위 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신고서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를 따로 두고있지는 않는바, 익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피신고인에게 직접 공개되지는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의 특성상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정될 위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 이후 보복성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공익신고자 보호법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이러한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전에는 밀어내기 관행이 계약서나 거래 관행상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발주서, 마감 기준 안내 문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고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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