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고물량을 마감해주는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소형 마트들은 자기네들 판매된 수량만 마감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익명보장이 될까요?
과거 유제품업체에서 비슷한 식의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보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른바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위 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신고서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를 따로 두고있지는 않는바, 익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