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갑자기 운영비감축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운영비 감축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말씀주신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위로금에 대한 요구도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위로금 지급시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