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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Q

제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임차인의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임대인인 저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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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해석합니다. 2. 약간 애매하거나 해석론상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라는게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라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임대차관계의 본질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아래 판결을 하나 첨부해 드립니다. 일견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연체하여 그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질의주신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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