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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Q

제가 지금 원금 500만원에 이자 50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 불법이자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이자를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동안 낸 불법이자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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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이자(고금리)의 변제 의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 제한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자제한법: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자제한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② 대부업법: 대부업체는 연 20% 이하. ③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불법 이자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과 부분 무효: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금 또는 합법적 이자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도 초과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법 고금리 신고: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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