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 쯤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고 전에 가해자한테서 욕설먹은걸 캡쳐해둔것이 딱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6~7명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내며 더이상 못 버틸거 같아서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성인이되고 난 후에도 그 고통을 못 잊어서 고소하려는데 1:1로 딱 한번 욕먹은것과 가해자 메일만 압니다.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고소장 주시는지, 무엇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3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수폭행죄),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모욕죄),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죄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셨으므로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법리적인 검토를 한 뒤 고소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