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3년 전 쯤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고 전에 가해자한테서 욕설먹은걸 캡쳐해둔것이 딱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6~7명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내며 더이상 못 버틸거 같아서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성인이되고 난 후에도 그 고통을 못 잊어서 고소하려는데 1:1로 딱 한번 욕먹은것과 가해자 메일만 압니다.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고소장 주시는지, 무엇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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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3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수폭행죄),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모욕죄),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죄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셨으므로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괴롭힘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법리적인 검토를 한 뒤 고소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 명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해 두신 욕설 자료 외에도 당시 전학을 가게 된 경위, 학교 상담 기록, 부모님이나 담임교사에게 알렸던 정황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고소장 양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폭행·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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