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발언, 모욕죄 성립할까

Q

국가발주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 관련 회의 중, 착수 지연의 책임이 실제로는 발주청 측 행정 착오였음에도 발주청 관계자가 저를 향해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어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도 비슷한 언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1. 이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2.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3. 민사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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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모욕죄는 상대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며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취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다른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러한 모욕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녹음해두신 회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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