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하실 분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6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퇴직금은 주지 않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상 퇴직금 사항은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하는 건가요? 3.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계약기간이 6개월, 10개월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면서 월급계산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직은 2년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내 반복갱신 가능) 다만, 계약갱신 등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퇴직금은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하더라도 해당 계약사항은 무효가 되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반복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이 가입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후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퇴직근로자가 이에 대한 소급확인청구가 가능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세법상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향후 세금신고자료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지되므로 4대보험이 소급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