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밑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Q

개인사업자 밑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7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급여는 290만원정도인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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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밑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했더라도 2년 7개월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이 290만원이고 2년 7개월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 94,565.21원x30x943일/365=7,329,451원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정확한 임금, 상여금 등을 모르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렵지만 대략 산정한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셨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지, 동료 진술 등)만 확보되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받아오셨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상여금 지급 내역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업주가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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