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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지갑 안의 돈을 훔친 경우 형사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Q

주운 지갑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갑 소유자분과 얼마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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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의 돈을 습득 후 사용하지 않았어도 임의로 타인의 재물을 소유한 행위가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은 행위이므로 법률상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요청을 받아들이고 양형에 참작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법률적 처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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