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갑 소유자분과 얼마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할수있나요?
지갑의 돈을 습득 후 사용하지 않았어도 임의로 타인의 재물을 소유한 행위가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은 행위이므로 법률상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요청을 받아들이고 양형에 참작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법률적 처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