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예금거래실적내역서는 원본을 제출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정본도 원본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정본을 복사한 사본을 내도 되나요? 모든 첨부자료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증거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서 증거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사본 제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본 제출 + 원본 보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할 때 사본을 제출하고, 법원이나 상대방이 원본 대조를 요청하면 그때 원본을 제시합니다. ② 원본 확인 절차: 상대방이 사본의 진정성을 다투면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③ 공문서의 경우: 관공서가 발급한 문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된 원본을 제출합니다. 이를 재복사한 사본을 제출하면 진정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중요한 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원본은 법원에 제출하면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본 제출 시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면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③ 전자파일 형태의 증거(이메일, 카카오톡 캡처 등)는 출력한 사본을 제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 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