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부딪힌 것이며 앞 범퍼를 손으로 짚고 서있었습니다. 다행이 많이 안다치신거 같아서 명함을 드리고 향후 상태보시고 아프시면 병원치료하세요 라고 하고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몇일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많이 다치신건가 염려되어 보행자분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몇일뒤 자기가 프리랜서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사람이다 어쩌구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배상액 얘기를 꺼내며 협박을 하셔서 대인접수는 해드렸지만 과도한 보상금 요청이 나올 경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인께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로, 일단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는 신고가 아직 안된 상태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가 경미한 경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측에서 이를 기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째 형사책임. 둘째 민사책임, 셋째 행정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금이 예상돠구요. 민사책임은 보험처리를 하시면 될거구요. 세번째 행정책임은 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원인 + 결과 = 보불 10점에 경상 1명 예상하면 15점 벌점입니다. 면허 정지는 40점부터이니까 해당이 없을 겁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한정되므로,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대인접수 절차를 통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기준으로 정당한 배상액이 산정되므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신뢰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공갈이나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시고 보험사 및 필요시 경찰과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라 주장하며 고액의 일실수입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등)를 요구하시고 이러한 자료 없이는 보험사도 임의로 고액의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