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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Q

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부딪힌 것이며 앞 범퍼를 손으로 짚고 서있었습니다. 다행이 많이 안다치신거 같아서 명함을 드리고 향후 상태보시고 아프시면 병원치료하세요 라고 하고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몇일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많이 다치신건가 염려되어 보행자분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몇일뒤 자기가 프리랜서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사람이다 어쩌구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배상액 얘기를 꺼내며 협박을 하셔서 대인접수는 해드렸지만 과도한 보상금 요청이 나올 경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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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께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로, 일단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는 신고가 아직 안된 상태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가 경미한 경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측에서 이를 기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째 형사책임. 둘째 민사책임, 셋째 행정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금이 예상돠구요. 민사책임은 보험처리를 하시면 될거구요. 세번째 행정책임은 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원인 + 결과 = 보불 10점에 경상 1명 예상하면 15점 벌점입니다. 면허 정지는 40점부터이니까 해당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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