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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을 상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되나요?

Q

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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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지출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인센티브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팀원 등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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