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1. 회사의 지출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인센티브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팀원 등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