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1. 회사의 지출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인센티브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팀원 등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상사가 회사나 팀을 위해 보관하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회사 업무(접대비,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팀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전용했다면 배임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 결재 라인,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하므로, 회사 내부 규정과 증빙 자료를 확보하신 후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팀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상사가 독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했다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팀 내 신뢰 문제나 인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근거(인센티브 지급 공지, 상사의 사용 내역 등)를 중심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