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을 상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되나요?

Q

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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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지출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인센티브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팀원 등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상사가 회사나 팀을 위해 보관하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회사 업무(접대비,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팀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전용했다면 배임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 결재 라인,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하므로, 회사 내부 규정과 증빙 자료를 확보하신 후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팀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상사가 독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했다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팀 내 신뢰 문제나 인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근거(인센티브 지급 공지, 상사의 사용 내역 등)를 중심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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