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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자 만료기간 후까지 체류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Q

이스타 비자로 미국가서 7개월가량 오버 스테이 했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 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이 2020년 1월 가량 끝났는데 아직 저에겐 아무 어떤 연락이 없어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버 스테이 하면 페널티가 있어서 6개월 가량 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찌 된건지 제가 알아 볼 방법은 없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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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면 본인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상태라서 3년간 미국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청원서 승인 이후에 보통 인터뷰까지 14~18개월 정도 걸리는데 2020년 1월에 접수한 경우 2021년 7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 있고 추가로 인터뷰 시에 입국금지를 풀기 위한 waiver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waiver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재 아마도 NVC 단계에 있을 거 같은데 NVC에 본인의 상황를 문의 해 봐도 됩니다. 잘 모르면 이민변호사와 제대로 상의하고 waiver 준비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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