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 만료기간 후까지 체류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Q

이스타 비자로 미국가서 7개월가량 오버 스테이 했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 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이 2020년 1월 가량 끝났는데 아직 저에겐 아무 어떤 연락이 없어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버 스테이 하면 페널티가 있어서 6개월 가량 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찌 된건지 제가 알아 볼 방법은 없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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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면 본인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상태라서 3년간 미국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청원서 승인 이후에 보통 인터뷰까지 14~18개월 정도 걸리는데 2020년 1월에 접수한 경우 2021년 7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 있고 추가로 인터뷰 시에 입국금지를 풀기 위한 waiver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waiver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재 아마도 NVC 단계에 있을 거 같은데 NVC에 본인의 상황를 문의 해 봐도 됩니다. 잘 모르면 이민변호사와 제대로 상의하고 waiver 준비도 하시길 바랍니다. waiver(입국금지 면제) 신청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승인되는데, 이는 단순히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배우자의 건강, 재정, 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어려움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국무부 영사관 전자상태확인시스템(CEAC)을 통해 진행 단계를 조회하실 수 있고, 접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이민변호사를 통해 NVC나 담당 영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 미국 상원의원실을 통한 사건 조회(Congressional inquiry)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는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성을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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