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Q

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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