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