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