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직원을 겪어온 바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없을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위행위 수준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겠으나 해고가 과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개선차원에서 다른 징계권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권고사직'은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