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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Q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직원을 겪어온 바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없을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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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위행위 수준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겠으나 해고가 과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개선차원에서 다른 징계권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권고사직'은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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