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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Q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직원을 겪어온 바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없을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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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위행위 수준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겠으나 해고가 과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개선차원에서 다른 징계권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권고사직'은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동안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경고장, 시말서, 동료 진술, 업무 태만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하며, 특히 해고 사유와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오히려 회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앞서 단계적인 징계(경고, 감봉, 정직 등)를 먼저 시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무사와 함께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절차를 생략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꼼꼼히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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