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수술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저리고 쑤시며 그로인해 불면증까지 온상태 입니다. 병원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진통제밖에 못준다고합니다. 1. 병원에서 지정한 퇴원날짜대로 퇴원을 해줘야 하나요? 2. 퇴원요구를 무시하면 보험사와 문제가 생길듯하니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재입원 가능한가요? 3. 불면증 관련해서 추가진단 가능한가요? 4. 병원에서 아직 완쾌되지 않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건 불법아닌가요? 5.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은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1. 퇴원날짜에 퇴원해주지 않는다고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퇴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재입원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으니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3. 담당의사와 상의하실 내용입니다.
4. 불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5. 재활의학과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므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퇴원 예정일과 실제 치료 필요 기간이 다르다고 판단되신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2차 소견을 받아보시고, 불면증과 같은 후유증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실 수 있으니, 필요한 진료과를 다니시며 증상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원 후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통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통원 치료비와 교통비 역시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최종 합의 전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완치 판정을 서두르지 마시고,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까지 받아보신 후 최종 합의나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