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급여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급여통장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금액만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해지면 통장에서 예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에 급여가 입금이 되어도 이를 인출할 수 없으므로 급여 통장을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급여통장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금액만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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