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이 지급정지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급여통장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금액만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급여 통장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급여 통장 지급 정지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정지: 통장 지급 정지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계좌를 압류한 경우 발생합니다. 압류된 통장에는 새로운 입금이 제한되거나 출금이 막힙니다. ② 급여 압류 한계: 근로기준법 제88조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임금채권)는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185만 원 수준)는 압류 금지입니다. ③ 압류 초과 금액: 급여의 1/2 또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새 통장 개설: 지급 정지된 통장과 별개로 다른 은행에 새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이체 계좌를 변경 요청합니다. ② 압류 해제 신청: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 후 압류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③ 압류 범위 다툼: 급여의 압류 금지 범위(최저생계비·1/2 초과분)를 초과하여 압류했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감소 신청을 합니다.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② 개인 회생·파산: 채무가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면책 신청을 고려합니다. ③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채무 조정(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을 신청합니다. ④ 법률 지원: 법률 구조 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