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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Q

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이 될 경우 제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돈을 안 갚으면 전입신고한 우리집이 압류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동산압류 등이 발생하면 압류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혼자 할수있는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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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지인)의 개인회생, 동산압류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지인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질문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인이 질문자의 거소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법원은 무상거주확인자(질문자)의 무상거주확인서, 신분증 사본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채무자로하여금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 무상거주확인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기타 사유에 의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최후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로 독촉장발송, 동산압류를 감행할 수 있고, 행여 동산이 압류될 경우 질문자는 제3자이의소로 다퉈야만 합니다. 제3자이의소의 경우 압류된 동산이 오롯이 질문자 소유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하는 만큼 나홀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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