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Q

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이 될 경우 제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돈을 안 갚으면 전입신고한 우리집이 압류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동산압류 등이 발생하면 압류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혼자 할수있는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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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지인)의 개인회생, 동산압류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지인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질문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인이 질문자의 거소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법원은 무상거주확인자(질문자)의 무상거주확인서, 신분증 사본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채무자로하여금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 무상거주확인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기타 사유에 의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최후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로 독촉장발송, 동산압류를 감행할 수 있고, 행여 동산이 압류될 경우 질문자는 제3자이의소로 다퉈야만 합니다. 제3자이의소의 경우 압류된 동산이 오롯이 질문자 소유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하는 만큼 나홀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으시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나중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질문자님께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지인의 개인회생이 원만히 인가되어 변제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관리비 납부 내역, 실제 거주지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상황이 복잡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3자이의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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