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폭행한 상대도 고소를 하여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Q

제가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는데 상대방도 고소를 하여 쌍방폭행이 되었고 저는 기소유예, 상대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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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간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판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억울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과실 비율이 반영되어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소액사건이라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는 절차이므로 침착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진행도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조정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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