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는데 상대방도 고소를 하여 쌍방폭행이 되었고 저는 기소유예, 상대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간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