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미만 회사였다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연차를 다 소진하길 권합니다. 직원분이 입사는 2020년 1월 15일에 하였고, 7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9월부터 연차가 생겼는데, 그럼 이 직원이 총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개이고, 7월 퇴사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9월1일에 입사한것처럼 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하면 됩니다.
만10개월 근속후 퇴직하는것과 같으므로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