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작한지 4일차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을때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근로자수 5인이상일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 주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3.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 모두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4. 일주일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1. 네. 신고 가능 합니다.
2. 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 가능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딱 1주만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