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작한지 4일차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을때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근로자수 5인이상일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 주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3.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 모두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4. 일주일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1. 네. 신고 가능 합니다.
2. 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 가능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딱 1주만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1주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즉시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4일이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위반이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함께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무 첫날부터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하시는 도중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셨다가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이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것이 걱정되신다면, 근로기준법은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런 조치가 있다면 이 역시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안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