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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Q

7개월 전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로 사업을 접고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린 것을 넘어 대출 받은 돈까지 모두 다 날렸는데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집도 다 날린 상태이고 빚만 있는 상태로 그나마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는데요.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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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에 나와있는 국민연금 분할 조건에 따르면 우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62세 이상이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굳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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