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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개주인이 오히려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Q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보험청구해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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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소유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견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반려동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구호가 필요한 수준일 때에는 치료비는 물론, 근무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본인이 입은 손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대응을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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