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보험청구해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합의를 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소유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견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반려동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구호가 필요한 수준일 때에는 치료비는 물론, 근무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본인이 입은 손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대응을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손을 다쳤다며 보험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개가 목줄 없이 풀려나와 사고를 유발한 것이 명백한 원인이므로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실제로 질문자님의 개나 질문자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스스로 개를 말리려다 다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 신고 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하시고,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개인 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