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출생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Q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여성의 경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대한민국에서 혼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2. 태어난 2세는 출생신고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지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도 자동적으로 등재가 되는지요? 3. 해외에서 출생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한국국적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한국국적자가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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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사항이 한국으로 자동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혼인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사관에서도 한국 혼인신고 진행 가능합니다. 2.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내용이 한국으로 자동전달 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한국인의 아이가 출생한 것 역시 한국이 자동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인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해당 자녀가 한국비자발급을 원한다 거나 장기체류를 원하거나 기타 다른 한국 출입국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라도 국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은 속인주의 이므로 미국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미국국적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도 갖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더라도 병역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아들이라면 이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자녀의 향후 한국 방문이나 진학 계획이 있다면 미리 출생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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