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근무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산재도 안해주려 합니다. 다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산업재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재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산재 후 자진 퇴사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상·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진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③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도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합니다. ② 산재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재 승인서,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합니다. ③ 산재로 인한 퇴사인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미리 문의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