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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5년동안 근무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산재도 안해주려 합니다. 다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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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재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산재 후 자진 퇴사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상·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진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③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도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합니다. ② 산재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재 승인서,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합니다. ③ 산재로 인한 퇴사인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미리 문의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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