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목디스크가 있는데 업무중 넘어져 목을 부딪치는 사고로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다 하여 인공디스크삽입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이 힘들것같다고해서 그러면 수술하는동안 일못한것만 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힘들것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비록, 기왕증이 있다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상병이 진행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의 경우, 직업력과 하시는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등을 따져봐야겠으나 산재처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겁니다. 산재처리시에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를 위하여 일을 못하시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와 치료종결 후 필요시 산재법상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치의의 진단서를 통해 상병명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산재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아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