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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증명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해야 하나요?

Q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점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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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사유 입증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원칙: 퇴사 사유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② 해고(사용자 측의 일방적 퇴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자발적 퇴사(근로자 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퇴사 사유의 입증은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퇴사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② 입증 책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③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담기는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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