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증명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해야 하나요?

Q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점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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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사유 입증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원칙: 퇴사 사유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② 해고(사용자 측의 일방적 퇴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자발적 퇴사(근로자 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퇴사 사유의 입증은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퇴사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② 입증 책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③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담기는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 당시의 정황(권고사직을 제안받은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을 근로자가 제시하면 실제 퇴사 사유가 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고용센터에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의를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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