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명의이전과 이혼후 재산분할 무엇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Q

소유 아파트를 이혼하기 전에 명의변경을 해서 증여세를 아끼는것과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세를 아끼는것중에 어느게 세금면에서 더 나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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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보통 굉장히 거액이고, 취득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증여로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부동산 소재지, 가격, 혼인관계 등 상세한 점을 고려하여 정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의논하여 증여세가 거의 안나오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혼 재산분할이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등록세 인하 혜택도 좀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편중된 분할은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율도 증여취득(3.5~4%)보다 재산분할 취득(1.5~1.6%)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부동산 가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전 명의이전을 서두르시기보다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이혼 전에 미리 명의이전을 하신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 재산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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