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이 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회사에 와서 근무를 미리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런건 부당 노동행위 강요가 아닌가요? 근무시간 외에 배우는 시간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사용자(상사)의 지시로 정규 근무시간 외에 회사에 남아 업무를 배운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상사가 직접 지시하여 회사에 남아 업무를 배우는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증거 확보: 상사의 지시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과 실제 잔류 시간(출입기록, 사수 증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청구 절차: 회사에 서면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