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다쳐서 수술후 요양중이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요양급여 외에 더 신청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최초요양급여 신청 및 소견서를 접수하시고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받으시면 산재보상을 받게되며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산재승인 시 받게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3. 장해급여 : 해당 재해로 인하여 남게된 장해에 대한 보험급여
이 중, 장해급여의 경우에만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진단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고, 요양급여는 최초요양급여의 신청에 따라서, 휴업급여는 승인 이후 설정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요양이 오래 지속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요양 중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취업촉진수당 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은 신청 시기와 요건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본인의 상병 상태와 진행 단계를 설명하고 어떤 급여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진료 경과에 따라 요양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때 제출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