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다쳐서 수술후 요양중이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요양급여 외에 더 신청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최초요양급여 신청 및 소견서를 접수하시고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받으시면 산재보상을 받게되며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산재승인 시 받게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3. 장해급여 : 해당 재해로 인하여 남게된 장해에 대한 보험급여
이 중, 장해급여의 경우에만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진단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고, 요양급여는 최초요양급여의 신청에 따라서, 휴업급여는 승인 이후 설정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