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퇴직을 한 경우 올해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1.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최초 1년 동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1년이 되어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예를 들어 2년 5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이라는 연차기준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년에 대하여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잔여기간인 5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2주년이 되기 전 5개월 시점에 퇴사하신다면 이 5개월분에 대한 연차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 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별도의 연차가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정확히 정산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 및 미사용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고,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 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받아보시고, 그 내역이 실제 근무 기록과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회사의 연차 산정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