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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년 미만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Q

올해 5월에 퇴직을 한 경우 올해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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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최초 1년 동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1년이 되어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예를 들어 2년 5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이라는 연차기준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년에 대하여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잔여기간인 5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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