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주소나 인터넷 조회기록을 확인하나요?
단순히 불법적인 물건이나 영상들이 거래되거나 게시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물들을 시청하는 것은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글의 제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청물과 관련한 수사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추세입니다.
해외나 국내 전부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인정될 경우에 접속 시도한 사이트에서 ip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불법 콘텐츠와는 규제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라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접속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불법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는 애초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실수로 접속했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신다면, 접속 경위와 실제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필요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접속 목적과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불리한 진술을 서두르지 않도록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인터넷 이용 시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실수로 접속되었더라도 즉시 페이지를 닫고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