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주소나 인터넷 조회기록을 확인하나요?
단순히 불법적인 물건이나 영상들이 거래되거나 게시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물들을 시청하는 것은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글의 제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청물과 관련한 수사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추세입니다.
해외나 국내 전부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인정될 경우에 접속 시도한 사이트에서 ip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