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중에 다쳐서 수술하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산재와 단체보험 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치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음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유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체보험 약관에 따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시는지를 살펴보셔서 처리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