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단체보험 둘 다 신청하면 안되나요?

Q

회사 체육대회 중에 다쳐서 수술하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산재와 단체보험 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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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치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음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유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체보험 약관에 따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시는지를 살펴보셔서 처리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 별도로,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이 상해보험 성격(정액 보상형)이라면 산재와 중복 없이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체보험이 실손 보상형(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이라면 산재에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약관의 보상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회사에 단체보험 가입 사실과 보상 절차를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산재 승인 통지서 등)를 각각 준비하여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체육대회처럼 회사가 주관하고 참여를 사실상 독려한 행사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사 안내 공지나 참석 독려 정황(단체 채팅방 공지, 행사 계획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산재 승인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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