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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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판결이 나오게 되고 혐의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므로 별도로 하실것은 없으면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측에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으므로 이후 형사가건의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하시거나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작성된 일반적 답변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구공판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편하게 피해 금액의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배상명령만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신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떤 절차가 더 실효성이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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