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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촉법소년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피해본 합의금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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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자전거에 발생한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신 후에(ex. 수리비,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등), 이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라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비용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수리비 견적서, 파손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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