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안계신 자녀들 중 미혼인 한 자녀가 사망하면 유산은 다른 2명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한다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되도록 할수있나요?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제 두 명만 상속됩니다. 자녀들은 상속자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유효한 유언은 자필유언, 공증유언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를 통한 공증유언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원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문구작성 등 실질적으로 유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요구사항 및 상속인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유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정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유류분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온전히 특정인에게 남기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언공증 시 증인은 미성년자나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수증자,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제외되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증인으로 미리 섭외해 두셔야 하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기 전 신분증과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언 내용은 언제든 다시 새로운 유언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하실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공증을 받으시면 이전 유언의 효력은 자동으로 대체되며,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