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제돈으로 마련한건데 이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있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혼인생활을 해오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일정 정도의 재산분할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혼인파탄의 책임)가 있다면 위자료청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처럼 정확한 재산내역의 파악와 구체적 분할계산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확립하여야만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